
회원안내
회원가입
회원의 종류
-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합니다.
- 정회원 중에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
가입 자격
- 정회원은 현재 호스팅 또는 도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.
- 특별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합니다.
-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합니다.
회원의 입회
-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소정의 양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협회 사무국에 제출합니다.
-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회원 입회가 승인됩니다.
- 입회가 승인된 경우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가 됩니다.
회원의 권리와 의무
-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 등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.
- 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합니다.
연회비 및 입회비
- 입회비는 회원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책정해 최초 1회 50만원을 납부합니다. 다만 탈회 후에 재가입할 경우에는 입회비를 다시 납부해야만 합니다.
- 연회비는 회원사의 매출액 규모와 직무에 따라 차등 적용해 납부합니다.
- 연회비 유효기간
- ①연회비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합니다.
- ②1/4분기부터 3/4분기까지 입회하는 회사는 입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연회비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.
- ③4/4분기에 입회하는 회사는 입회일로부터 차년도 12월 31일까지를 연회비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.
- 연회비 납부방법
- ①회원은 연회비를 매년 1월말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② 1/4분기부터 3/4분기까지 입회하는 회사는 잔여 개월을 일할 계산해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 단 4/4분기에 입회하는 회사는 차년도 말까지 계산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③회원사 유효 기간 내에 연회비의 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연회비만큼 일할 계산해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④회원사를 인수합병 또는 호스팅, 도메인 서비스를 인수하였으나 인수된 회원사가 협회를 탈회하는 경우 인수된 회원사의 당해 연도 연회비를 1회 납부해야 한다.
- 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납부한 연회비와 입회비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이 됩니다.
| 구분 | 연회비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정회원 | 회장 | 300만원 | 호스팅 또는 도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| |
| 부회장 | 300만원 | |||
| 이사 | 250만원 | |||
| 일반 |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| 200만원 | ||
|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상 | 100만원 | |||
|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미만 | 50만원 | |||
| 특별회원 | 별도 |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| ||
| 명예회원 | 별도 | 협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| ||
